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소 대상은 모두 167명, 198점의 훈·포장과 표창이다.
이번 조치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12·12, 5·18 및 계엄업무(1980~1981년) 관련자 76명이 받은 무공훈·포장 76점(국방부 소관)이다. 이들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이나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았으나, 실제로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공적이 없었고, 해당 계엄업무 자체가 이미 사법적으로 내란행위로 확정된 점이 취소 사유로 작용했다.
둘째,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포장과 표창 122점(경찰청 20명 36점, 국정원 71명 86점)이다. 경찰청은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등 5개 사건, 국정원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수사절차 위반 등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의 재심 무죄 확정도 취소 근거가 됐다.
정부는 그간 행정안전부가 총괄해 국방부·경찰청·국정원과 함께 상훈 기록과 국무회의 기록 등을 분석하고, 정기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각 부처는 관련자의 거짓 공적 확인, 당사자 사전통지, 공적 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취소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11점,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 취소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포상 취소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관련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적극 발굴·취소해 포상의 영예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