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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피해 아들의 치료비를 어머니에게 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 간 다툼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가해자의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배우자를 구상권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ㄱ씨(여)가 배우자 ㄴ씨(남)와 이혼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ㄴ씨가 ㄱ씨의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본인이 사망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아들의 치료에 사용된 공단 부담금을 가해자인 ㄴ씨에게 청구해야 했지만, ㄴ씨가 사망하자 법정 상속인인 ㄱ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ㄱ씨는 1심 판결 이후 ㄴ씨가 사망했으므로 1심 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한 자신은 가해자의 상속인이지만 동시에 피해 아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이므로,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ㄱ씨는 피해 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가해자의 상속인인 동시에, 아들과 함께 보험 가입의 이익을 누리는 관계(모자 관계)에 있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만약 ㄱ씨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 ㄱ씨와 피해 아들에게서 보험 가입의 이익을 빼앗아 결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보험 제도의 효용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ㄱ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관할 지방정부가 ㄱ씨에게 이혼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혼신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관할 법원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여러 차례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ㄱ씨가 이혼이 확정됐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급여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보험재정 절감이나 확보만을 위해 공단에 유리하고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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