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7월 2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할랄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n\n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과 서비스가 원재료, 제조, 유통 등의 과정에서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인기관이 확인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부터 식품과 화장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K-소비재 수출기업에게 할랄 인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가 되었다. 이에 따라 현지 전문가가 할랄 인증 제도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n\n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의 코트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참여해 양국의 할랄 인증 체계와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국내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할랄 상호 인증’ 방법과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인증 비용 지원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할랄 상호 인증이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한국의 할랄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해외 현지 인증기관의 할랄 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국내 인증기관으로는 말레이시아에 대해 한국할랄산업진흥원(KMF)과 한국할랄인증원(KHA)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KMF, KHA 등 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n\n설명회에서는 코트라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할랄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안내됐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인증 비용의 70%, 중견기업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영상회의(Zoom)로 진행되었으며,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제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 할랄 상호 인증 방법, 수출바우처 활용 방안 등이 순서대로 발표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n\n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이번 설명회와 같은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지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