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차·대여 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통행료의 100%를 감면받고,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를 감면받는다.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종류도 기존 소유 차량과 같다.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2026년 7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기존 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내 갱신 시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해준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 2명인 경우 10%다. 3자녀 가구는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할인 제도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3자녀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이다.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자녀가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정천우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