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성분기준 합리화와 인허가 절차 개선이다.
먼저 고체연료 형태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펠릿 등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해야만 제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형하지 않은 상태로도 생산할 수 있다. 다만 분진 발생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고체연료 원료로 가축분뇨만 사용해야 했던 제한이 풀렸다. 발열량 보충이 필요할 경우 농작물 부산물(콩대, 옥수수대, 왕겨 등),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일부 폐목재류 등을 보조원료로 혼합할 수 있게 됐다. 보조원료는 전체 원료의 40% 미만으로 섞어야 하며, 가축분뇨는 6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됐다.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 기준이 기존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됐다. 이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축분뇨도 고체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고체연료 시장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는 앞으로 허가 신청 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허가권자인 행정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 가능 여부와 사용시설 확보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이처럼 제출 서류와 검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지방정부의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이 변경되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 모두 변경 허가를 받아야 고체연료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시설·처리시설 관리기준도 명확히 했다. 고체연료 생산 시에는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