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반박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이데일리는 ‘[단독] 대학생 최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허위 조작정보 규제 대상서 빠졌다…선정 기준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에브리타임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설명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여야 한다. 여기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해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의 통계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검토한 결과, 에브리타임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당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사업자에게 추가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DAU가 100만 명 이하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