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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분기(4월~6월) 동안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9개사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12건 등 모두 21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하위 판매원으로 모집해 3단계 이상으로 조직을 만들고,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6곳입니다.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유), 엑스피겨스(주), (주)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유), (주)더엘리온, 퓨쳐헬스코리아(유)가 새로 등록했습니다. 이중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등 5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퓨쳐헬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고 소비자 피해보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면 (주)골드트리글로벌, (주)메타이십일글로벌, (주)젬마코리아 등 3개사는 폐업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제조합과 계약을 맺거나 은행·보험사와 보증계약을 해야 하는데, 폐업한 업체들은 더 이상 이런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12곳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오라파트너스(유)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상호를 3번, 주소를 2번 바꿔 모두 5회 이상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주 정보를 바꾸는 업체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해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소비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먼저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휴업이나 폐업 상태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돈을 먼저 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청약 철회를 막으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로, A씨는 다단계판매업체 B와 자수정 매트를 44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없이 돈을 결제했습니다. 7일 후 상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업체는 환급을 미루다가 한 달 뒤에 5%를 공제한 418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A씨는 계약서 미발급과 대금 미환급을 이유로 나머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수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가 의심되면 가입을 거부하고, 무리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상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가 있어야 업체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불 방법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원은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공정위,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공제조합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사진이나 메모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업체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은 거래 전에 반드시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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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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