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 실손·시민안전보험 확인

# 폭염 장기화에 온열질환 급증…실손·시민안전보험 보장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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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03명에 달한다. 13일 하루에만 94명이 신규 발생했으며, 11일과 12일에는 각각 116명, 93명이 집계됐다. 15일 기준 누적 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842명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온열질환을 단순한 더위 증상으로 가볍게 보지 말고 초기 징후와 응급 신호를 정확히 구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온열질환은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이 주요 증상이다. 특히 열사병은 중심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며 의식 저하나 경련, 혼수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동반하는 응급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267명 중 약 96%가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온열질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초가을까지 늦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자와 영유아, 임산부는 특히 취약하다.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농업인, 음주량이 많은 사람도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입원 치료 시 검사비와 처치비, 약제비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수술이 이뤄지면 관련 비용도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후유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단명과 사고 경위, 보험계약상 재해·상해 정의와 면책 조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일부 지자체는 자연재해나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을 보장한다. 보장 대상과 금액, 청구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온열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과 시민안전보험 보장 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두 보험에서 각각 보장 대상에 해당하면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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