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0%룰" 본격 시행…GA업계 "7월보다 8월 급여가 더 무섭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모집수수료를 연간 초회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지난 7월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수당 급감에 따른 업계 이탈과 편법 영업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GA는 모집수수료의 60~70%를 계약 체결 다음 달에 선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200%룰 적용으로 수수료 총액 자체가 축소되면서 첫 달 지급되는 수당은 기존 대비 35~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체감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8월이라는 점이다. 한 GA 관계자는 "7월 실적에 대한 8월 급여를 받아본 설계사들의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은 신입 설계사와 저소득 설계사다. 전체 설계사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들 집단의 초기 현금 유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업계 정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수당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200%룰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급 명칭보다 '경제적 이익의 실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착지원금, 교육지원금, 마케팅지원금 등 명목으로 실적과 연계해 별도 지급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모집수수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감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허위 컨설팅비 지급,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 지급, 과도한 판매시책 운영 등도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업계 최대 관심사는 허위계약과 부당 승환 증가 가능성이다. 초기 수당 감소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가족 명의 계약이나 단기 해지를 전제로 한 가계약,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부당 승환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검사에서 수수료율뿐 아니라 각종 지원금, 판매시책, 컨설팅 계약의 실재 여부,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1200%룰의 성패는 수수료율 제한 자체보다 우회 지급 경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일부의 편법 행위가 전체 GA 산업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문화 정착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