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체외충격파는 ‘자율 가이드라인’… 실손 심사 적용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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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보험금 심사 기준이 변경됐다는 안내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상품 정보 전달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의무화한 절차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심사 기준을 변경할 경우 알림톡, 애플리케이션 푸시, 문자메시지 등 최소 2개 채널을 통해 개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변경된 기준은 안내 후 3영업일이 지나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지난해 5월 실손보험을 시작으로 6월에는 전체 보험상품으로 확대됐다.

도수치료의 경우 의료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도수치료를 기존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1회 치료비는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환자 본인 부담률은 95%가 적용됐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통증과 기능 이상이 지속되는 환자에게 기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했음에도 호전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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