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와 하반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표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상반기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 상반기 일제 점검에서는 총 8,667건의 사업을 현장 점검해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은 147억 1,6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지방정부 자체 현장점검에서 577건(96억 7,300만 원),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28건(50억 4,300만 원)이 각각 적발됐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 점검단과 17개 시도별 점검단(74개 반, 총 485명)이 구성돼 현장에 투입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특정 항목만을 단편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조사업 전체의 집행 내역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행사물품 구입 시 수량을 부풀리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방보조사업자가 1,000만 원짜리 운동기구를 1,3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정산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동일 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중복으로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담상담원 배치 사업비로 단체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출하거나, 업무용이 아닌 개인차량 주유비를 보조금으로 처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구입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사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인건비 관련 부정수급도 심각했다. 지급 기준을 초과해 식비나 수당을 지출하거나, 지급 근거가 불명확한 격려금을 지출한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33.9%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경우, 실제 필요한 부족액보다 과다하게 산출해 지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 체육회는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액 1억 4,100만 원보다 많은 2억 1,100만 원을 지출해 7,000만 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조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지방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한 사례도 있었다. 한 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의무교육에 따른 수익금 2억 8,8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자 임의로 관리했다. 이 밖에도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사업비를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에 통보돼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된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엄정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부정수급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집중 점검을 진행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하반기 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투입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오는 7월 27일부터는 일반 주민들이 전화로 간편하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보탬e 콜센터(1660-1391)를 통한 전화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신고된 내용은 전문 상담사가 접수·분류해 해당 지방정부로 통보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반환명령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신고로 반환명령 100만 원과 제재부가금 500만 원을 환수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제재부가금도 상향 조정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목적 외 사용은 3배에서 6배로, 법령 위반은 2배에서 4배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심의와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한다. 8월부터는 시도와 시군구별로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일제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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