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결과 적발 주요사례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러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입니다. 'ㅇㅇ주민지원협의체'는 'ㅇㅇ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이나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건비 중복지급입니다. 'ㅇㅇ군'은 'ㅇㅇ영화제' 운영을 위해 'ㅇㅇ문화재단'에 직원 인건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영화제 기간 티켓 판매 수익금도 같은 재단의 직원 인건비와 영화관 관리운영비로 지급되면서, 2025년 9월 직원 인건비 1,000만 원이 중복 지급됐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연금 적립금 과다 집행입니다. 'ㅇㅇ광역시'의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체육회'는 지방보조금으로 퇴직금 충당금을 퇴직연금 형식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충당금은 연도별 부족액만큼만 적립해야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법령상 필요한 적립금 부족액인 1억 4,100만 원보다 약 7,000만 원을 더 집행해 총 2억 1,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수익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ㅇㅇ교통연수원'은 'ㅇㅇ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교육 수행에 필요한 단체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므로 지방정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ㅇㅇ교통연수원'은 2025년 기준 2억 8,800만 원을 자체 수입으로 관리해 부적정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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