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세 지역에서 추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줄어드는 등 지역 기반 이송체계의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이 직접 이송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나 질환별로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각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송계획을 세울 수 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이송을 판단하는 주체도 달라진다.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각각 이송 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중증환자의 원활한 이송과 전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과 광역 단위의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이들 상황실은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보다 구체화된다. 시설·장비·인력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경우, 중증 외상이나 심·뇌혈관질환 같은 급성 중증환자에게 최종 진료를 제공할 인력이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관장이 지체 없이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알려야 하고, 이 정보는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의료기관별 진료 기능도 명확히 구분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맡게 된다.
이 밖에도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해 그 결과를 각종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1, 이메일 yesh22@korea.kr)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