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2025년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이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 아래, 4대 분야로 구성됐습니다.\n\n먼저, 국민 고충 해결에 집중합니다.

장기화된 집단 민원과 특이민원을 전략적으로 해결해 국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과 민간전문가(시민상담관)가 협력해 반복적인 민원 제기자에게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설득할 예정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하반기 중 130건을 해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역 현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상담과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도 연계하며,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하반기 74회 운영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행정심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청구 전에도 변호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n\n둘째,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의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19~34세 청년 대상 '청년 정책 패널'을 신설하고, 2030청년자문단을 활성화해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합니다. 7월에는 국민신문고 청년 민원을 분석한 '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를 발간하고, 청와대 누리집과 연계한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도 신설해 국민 제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공유합니다.

민원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불편과 불합리 요인은 제도개선 권고로 해소하며, 안전 관리 사각지대,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 주거 불안 등 일상 밀접 분야를 집중 개선합니다.\n\n셋째, 반칙과 특권에 단호히 대응합니다. 하반기에는 입찰비리와 수당 부당지급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조적 부패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반부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8월에는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9월에는 부정청탁에 따른 공직자 제재 강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 신고 보상도 강화됩니다. 9월부터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 시 수입회복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상한액(30억 원) 기준도 폐지합니다.

신고자 보호 기준도 강화해, 어떤 신고든 법령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를 없애고 최고 수준으로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n\n넷째,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민간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 부패 감시와 내부 통제를 지원하는 청렴윤리경영 사업을 확대합니다. 하반기 중 공기업과 민간기업 20곳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수준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12월에는 본격 진단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공직자가 인사, 협찬 등 10개 직무에서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도 9월 국회에 제출합니다. 미래세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초·중·고 51개교에서 '찾아가는 청렴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대학생 대상 청렴특강도 10회 실시합니다.

채용 공정성도 지속 강화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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