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법 개정 등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는 학계, 법조계, 실무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60여 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각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취급 문제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향후 동물 법제는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물의 복지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입법 영역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고,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하면 법관의 법 형성과 후속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감사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반려동물이 채무 변제를 위한 협박 도구로 사용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 점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향후 동물 보호 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리 법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