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택배 현장 편법 계약 실태 점검 및 제도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는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 계약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단위의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위탁 구역, 위탁기간, 위탁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표준계약서의 외형적 요건은 갖췄지만 별도 합의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의심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 체결이 의심되는 영업점에 대한 전국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첫 번째로 전북 전주 지역 택배 영업점의 편법 계약 의심 사례부터 점검에 들어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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