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5월 출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관계기관은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시장 내 과열 경쟁 완화, 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 투자요건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인버스와 커버드콜 상품도 포함된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즉시 금지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괴리율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괴리율은 시장 가격과 실제 자산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현재 3%인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2%로 낮췄다.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위반하면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 업무가 제한된다. 운용사가 운용하는 ETF가 적정 괴리율을 넘으면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또 괴리율이 급등할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 3단계(적출, 지정예고, 지정)에서 2단계로 줄여 괴리율이 관리 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바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강화된다. 현재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1시간 등 총 2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사례 중심 심화교육 1시간이 추가돼 총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챕터별 중간평가 문항도 늘리고 60점 미만이면 해당 챕터를 다시 학습해야 한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위험 안내도 강화해 일정 손실 발생 시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투자 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 및 해외 상장)에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의 70%를 예탁금으로 인정해 1000만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인정한다. 거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매매수량 단위도 현재 1좌에서 20좌로 확대한다. 이는 기초주식 대비 상품 가격을 현실화해 소액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한 데 따른 것이다. 출시 당시 4조4000억원이던 시가총액은 7월 15일 기준 11조9000억원으로 2.7배 늘었고, 하루 거래대금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졌다.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일간 수익률 변동성을 연율화한 결과 미국 샌디스크가 131%, 마이크론이 123%, 일본 키옥시아가 118%, SK하이닉스가 113%, 삼성전자가 96%로 나타났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도 지난해 말 34%에서 7월 15일 52%로 치솟았다.

정부는 이번 보완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업권 자율이나 규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투자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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