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과 현장 작동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해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유관기관 간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했다. 시설·장비·인력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거나, 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의 중증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인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응급의료기관장은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하며, 고지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 제공된다.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능도 명확히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기능을 분담했다. 이와 함께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며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국민은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