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번째 기후예산 평가로, '제1차 국가기본계획(2023년 4월)' 수립 이후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기존 재정사업평가가 지출 구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반면, 이번 기후예산 점검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 투자의 효과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기후대응위는 공식 출범(2026년 5월 29일)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과 재정당국의 2027년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점검단(분야별 전문가 15인)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추진 4개 사업, 증액 필요 17개 사업, 조정 필요 3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신규 추진 사업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그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4개입니다. 첫째, 기업의 저탄소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 지원'입니다. 둘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드는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셋째, 산림 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입니다. 넷째,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입니다.
증액이 필요한 17개 계속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공정전환 등의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적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 선정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햇빛마을 소득 지원과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AI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기술 개발(CCS), 폭염 등 작업 불가 시 취약계층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기후대응위는 화석연료 사용 고착화 등 그린워싱(Green Washing,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우려가 있는 3개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도록 각 소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노후 차량을 경유차로 교체하는 '우편차량 지원', 오일샌드 등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핵심기술개발', 과도기적 기술인 하이브리드 선박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입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후대응위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향후 기후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올해 하반기 '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예산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