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공간계획 현장 적용 본격화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7월 16일 합천군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두 개의 특화지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공간계획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로,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이 플랫폼은 펫-아카데미, 펫푸드 제조·가공 체험 공간 등을 갖춘 반려견 동반 워케이션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2026년 7월 16일 오전 11시부터는 이 상생플랫폼을 통해 한우,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하고, 7월 17일 조간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숙박 공간과 워케이션 시설을 제공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마을과 연결되는 '안심 댕댕이길' 산책로를 조성해 카페, 식당 등 지역 상권에서 방문객의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평구 지역에 조성되는 이 산책로는 마을 주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한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마을 환경을 저해하던 노후 계사(닭장)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쉴 수 있는 '마을 힐링 숲'(상생마을 숲)을 조성한다. 이로써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마을보호지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사로 인한 악취와 미관 저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공간계획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주었다”며 “이와 같은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합천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특화지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3월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합천군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면서, 법의 실질적 적용 모델을 제시했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 산업, 융복합산업, 경관, 축산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번 합천군의 지정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실제로 특화지구를 지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합천군은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연계한 반려동물 특화형 융복합산업지구와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보호지구를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선도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후보군 발굴, 지정, 고시 등의 단계를 거치며, 합천군은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하고 전국 최초로 고시까지 마쳤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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