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그룹이 1·2·3차 협력사와 손을 잡고 상생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와 협력사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포스코의 공급망에 속한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3차 중소 협력사까지 상생 혜택이 확산되도록 마련됐다. 포스코는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다섯 번째로 이 같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성과공유 확대, 산업안전 수준 제고 등이다.
무엇보다 대금 지급 조건이 크게 개선된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100% 준수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할 때 입력한 지급 기한에 맞춰 자동으로 하위 협력사까지 대금이 이체돼 안정적인 자금 수령이 가능한 방식이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중소 협력사에 대해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에 협력사 평가 시 가점 부여,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참을 독려할 방침이다.
성과공유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된다. 포스코는 기존에 1차 협력사만 대상으로 운영하던 성과공유제를 2차·3차 중소 협력사로 넓히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현금 보상, 거래물량 확대, 지적재산권 공유 등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중소 협력사와 함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된다. 포스코는 중소 협력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설비 도입 지원 등을 제공해 협력사의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포스코 공급망에 속한 약 5,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또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상생 원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체결식에서 “상생협력의 질서,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공정위도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깊은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엄중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도 포스코 그룹과 1·2·3차 협력사가 뜻을 모아 이번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협력사 대표들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그는 “포스코의 경쟁력은 경영진의 전문성과 비전, 그리고 과학기술 엔지니어와 생산조직의 기술 역량에 있다”며 “미래 포스코의 경쟁력도 우리 공동체가 배출할 과학기술 역량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우수 기업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