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한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발표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정수급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점검 결과, 총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47억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금액(32억 5,000만 원)과 2024년(41억 4,0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적발 금액이 급증한 것은 점검 방식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 점검단'을 중심으로 17개 시도에 74개 반, 총 485명의 점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탐지된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총 8,667건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부정 의심 항목만 부분적으로 확인했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보조사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운동기구 구입 비용을 부풀린 사례, 동일한 인건비를 보조금과 사업 수익금으로 중복 지급한 사례, 퇴직연금 적립금을 실제 필요액보다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지방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급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205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목적 외 사용이 98건(16.2%), 지방계약법 위반이 92건(15.2%)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익금 관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정산관리 부적정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이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의 사업 부서에 통보돼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교부 취소,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격한 제재 조치가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운영합니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투입해 점검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오는 7월 27일부터는 '보탬e 콜센터(1660-1391)'를 통해 전화로도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자는 기존처럼 반환 명령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까지 포함해 실제 환수된 전체 금액의 30%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신고로 지방정부가 보조사업자에게 반환 명령 100만 원과 제재부가금 500만 원을 부과해 환수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제재부가금도 대폭 상향됩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기존 반환 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목적 외 사용은 3배에서 6배로, 법령 위반 시에는 2배에서 4배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한 각 지방정부가 부정수급 확정, 교부 취소,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합니다. 8월부터는 시도와 시군구별로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일제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