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결과 적발 주요사례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 인건비 중복지급, 퇴직연금 과다 집행, 수익금 관리 부적정 등 4가지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n\n첫 번째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입니다.

\'ㅇㅇ주민지원협의체\'는 \'ㅇㅇ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 명목으로 약 1,300만원을 지출했다고 정산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n\n두 번째는 인건비 중복지급 사례입니다.

\'ㅇㅇ군\'은 \'ㅇㅇ영화제\' 운영을 위해 \'ㅇㅇ문화재단\'에 직원 인건비(2025년 1월~9월)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 기간 동안 티켓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도 같은 재단의 직원 인건비(2025년 9월~12월)와 영화관 관리운영비로 지급되면서, 2025년 9월 직원 인건비 1,000만원이 중복 지급되었습니다.\n\n세 번째 사례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과다하게 집행한 경우입니다.

\'ㅇㅇ광역시\'의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체육회\'는 지방보조금을 사용해 퇴직금 충당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매년 적립해 왔습니다. 퇴직금 충당금은 연도별로 부족액만큼만 적립해야 하지만, 이 단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법령상 필요한 적립금 부족액인 1억 4,100만원보다 약 7,000만원을 더 지출하여 총 2억 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n\n마지막으로 수익금 관리 부적정 사례입니다.

\'ㅇㅇ교통연수원\'은 \'ㅇㅇ도\'의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단체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지방정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ㅇㅇ교통연수원\'은 2025년 기준 2억 8,800만 원의 수익금을 자체 수입으로 관리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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