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법 개정 등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계, 법조계, 실무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6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두 번째 세션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세 번째 세션은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세션에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동물 법제가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세션에서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영역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고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하면 법관의 법 형성과 후속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세션에서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감사는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 압류금지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동물 보호 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리 법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