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관세조사 시행

관세청이 과세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수입업체에 대해 납세 혜택을 취소하고 본격적인 관세조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년도 관세 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업체 가운데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한 번씩 최소 한 건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통관 단계에서 미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다.

제도 시행 이후 대다수 업체는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월별 납부 혜택을 즉시 취소했다. 월별 납부 혜택이란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에게 주는 편의로, 납부 기한이 같은 달에 있는 신고 건의 세액을 해당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덕분에 납부 기한이 기존 15일에서 최대 45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관세청은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업체 10곳을 선별해 관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서울본부세관에 신설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그동안 축적한 신고 내용과 과세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 거래 설명 자료 등 제출된 과세자료가 적정하지 않은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내지 않은 업체, 수입통관 후 세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업체 등이 포함됐다.

반면, 가격 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저위험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전 확보한 과세자료에 대한 위험 정보 분석을 지속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과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계속 점검하고, 불성실하게 제출한 업체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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