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나 질환에 따라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과 현장 작동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도별 이송병원 지정 방식도 도입된다.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해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중증환자의 이송과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지원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유관기관 간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셋째,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된다.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경우, 중증 외상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의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이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넷째,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능이 명확해진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역할이 구분된다.

이 외에도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이 명확해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가 강화되며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국민은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1, 이메일 yesh22@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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