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산림청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실시한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이번 조사는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전국 1,901개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현장조사가 완료된 1,412개 업체 중 등록요건(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의심되는 곳이 약 9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기술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와 기술자 126명, 그리고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 업체 48개) 등 총 78개 업체·165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북 보은의 한 산림사업법인 대표는 법인 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 등 11명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뒤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기술자들의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착수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북 의성 소재 법인에 소속된 산림경영기술자가 경남 하동, 고성, 경북 구미 등 여러 지역의 산림법인에 동시에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이중취업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술자는 한 업체에서는 2023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일하면서 다른 세 업체에도 각각 2024년 9월, 2025년 8월, 2025년 11월에 추가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경남 김해의 한 산림법인 대표가 자신의 법인에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경북 의성의 다른 법인이 수주한 조림사업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 역시 산림기술법상 중복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수사의뢰와 함께 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5월 실태조사에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6월 15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8월 말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하면 자격대여나 유령법인 운영 등을 더 철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새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상시근로자로 등재하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중복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적발된 위반 업체와 기술자에 대해 법인등록 및 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산림사업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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