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림사업 분야의 불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한 결과, 전체 법인의 절반 이상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전국 산림사업법인 1,9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중간 결과, 조사가 완료된 1,412개 업체 중 900여 곳에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주요 등록 요건 충족 여부가 의심된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산림기술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이뤄졌으나, 폐업이나 소재지 변경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도 489곳에 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확인된 위법 사례만 78개 업체, 165명에 이릅니다.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와 기술자 126명,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 업체 48개)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의뢰와 함께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충북 보은의 한 산림사업법인 대표는 법인 등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 등 11명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운 뒤 이를 대여받아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북 의성 소재 법인 소속 산림경영기술자는 기존 업체 외에도 경남 하동, 경남 고성, 경북 구미 등 여러 법인에 중복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기술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 법인이 수주한 조림사업의 현장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중취업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5월 조사에서 제외된 업체와 보완 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6월 15일부터 관할 지자체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8월 말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고용보험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가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존 법인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법인을 등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가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할 때 상시근로자로 등재되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중복 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산림사업법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정부 사업을 대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산림법인과 기술자에 대해서는 법인 등록 취소와 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 시장 질서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