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총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여름철에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 가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에 따라 인증과 표시사항을 갖췄는지 여부였다.

적발 품목 중에서는 휴대용 선풍기에 내장된 전지가 2만 2천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의류가 1만 9천여 점, 물총이 1만여 점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나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한 제품이 9만 6천여 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애초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들여온 경우도 3만 8천여 점에 달했다.

특히 냉풍기 등 일부 제품(1천여 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이 보류됐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새로 취득하는 등 위반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려면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 통관검사과 박시원 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완구(수영풀과 물총), 인증을 받은 제품과 다른 휴대용 선풍기 내장전지와 수영모, 필수 인증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아동 수영복과 탁상용 선풍기, 그리고 전자파 기준을 초과한 냉풍기와 공기청정기 등이 포함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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