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정책수요자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법무부차관),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사전 심의·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하에는 전문인력 유치지원, 동포·난민·통합·국적, 국경·체류·안전, 중앙·지방협력, 이민 2세대 성장지원 등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위촉식에서 “인구감소에 직면하여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을 넘어 경제성장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포와 우수인재 외국인의 국내정착 지원, 인권보호 등 중장기 국가미래전략으로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께서 실무위원회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정책 현장의 연결고리로서 법무부의 출입국·이민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촉식 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향후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이행 경과,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설계 시 중점 추진 방향,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신규 발굴 과제 등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위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언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위촉을 통해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