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의 적용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은 관급자재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달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도가 적용되면 조달청과 10억 원 이하의 총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조달청이 회전자금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금 수령 기간이 기존 5일에서 4시간 이내로 크게 단축됩니다.
대지급 한도 확대에 필요한 운용 자금은 별도의 정부 예산 증액 없이 조달청이 보유한 회전자금 1조 5천억 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회전자금은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달청이 보유한 세입세출예산 외 특별자금입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달청은 이번 대지급 한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빠르게 회수하여 원자재 구매나 인건비 등 운영 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조달청은 중소기업과의 계약 시 대금 지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만 5천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