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도축 현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처음으로 투입된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4일,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15명의 외국인 도축 기술자가 최초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도축장은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신규 국내 인력 유입이 매우 어렵고 고령화가 심각한 대표적인 구인난 업종이다. 이에 도축업계에서는 숙련된 외국인 도축 인력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법무부는 민관 협의체인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도축업계의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여 2025년 9월,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직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의회는 2024년 11월 출범한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각계의 의견을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도입 절차와 규모를 준비한 뒤, 2026년 1월부터 2년간 연간 1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 입국한 15명은 시범사업의 첫 사례다.
외국인 도축원(E-7-3 비자)의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축 분야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축 관련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고용 업체는 '도축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2026년 1월~2027년 12월) 동안 연간 150명의 쿼터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는 소규모 도축장과 실제 필요 인력을 고려하여, 당초 업체당 최대 2명으로 제한되었던 외국인 도축원 고용 허용 인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 인원과 관계없이 업체당 2명으로 제한되었으나,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업체당 2명 이상을 허용하되 3명 이상을 고용하려는 경우 업체가 고용한 국민 인원의 20%까지 추가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이번 외국인 도축원 입국으로 도축업계의 만성적 인력난이 해소되고, 축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통해 국민 밥상 물가 안정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도축원 입국은 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 밥상을 지키는, 현장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