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나 츄러스 같은 따뜻한 조리식품을 이동판매원에게 직접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추기 위해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번 조치를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야구장에서 식품과 주류를 이동판매하는 것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가 불분명해 그동안 사실상 금지되어 왔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안건은 정부가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 해석을 통해 허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리식품의 특성상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고려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품접객 영업자가 현행 규정과 지침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리·포장 공간의 청결 관리, 개인 위생 수칙, 이동 판매 시 위생 관리 등이 포함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핫도그 외에도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 이동판매 시간 동안 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조리식품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도 제품의 보관온도(냉동제품은 냉동, 냉장제품은 냉장)를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반면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또한 조리식품은 판매 시점부터 최대 2시간 이내에 판매를 완료하고,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동판매 후 남은 식품을 매장에서 다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 관리와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조리식품 포장은 완전하게 밀봉하거나, 일회용 종이나 비닐 용기 등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 담아 판매하면 된다. 완전히 포장되지 않은 경우 이물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운반용 박스는 조리식품의 온도를 잘 유지하고 외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 가능하다.

이동 판매자는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조리식품을 가지고 화장실 등에 출입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이동 판매자가 필요한 위생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앞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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