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당신의 달라진 일상을 이야기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폼을 통해 쉽게 사연을 제출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그동안 접대나 선물 관행, 부정청탁 등이 줄어들면서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한 변화를 생생하게 공유하고, 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라떼는 말이야~'라는 제목 아래 접대가 일상이었던 옛 상사의 이야기다. 둘째, 일상 대화 속에서 부정청탁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느꼈던 순간들. 셋째, '예의상' 건네는 선물로 불편했던 상황을 법 덕분에 피할 수 있었던 경험. 넷째, 원칙과 양심을 지키며 살도록 스스로를 변화시킨 사례 등 청렴한 일상을 진솔하게 담아내면 된다.

참가 방법은 공모전 관련 QR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네이버폼(https://m.site.naver.com/2bYEl)에 직접 사연을 입력하면 된다. 누구나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연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모든 제출물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분량 제한도 없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시상 규모는 총 23건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사례 3건에는 각각 40만 원 상당의 헤어 드라이어가 증정된다.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명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이 참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부패방지국장은 “우리 생활 속에 청렴이 자리 잡을 때 반부패 정책이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이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사례들은 향후 정책 홍보 자료뿐만 아니라 법령 개선 검토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국민 스스로 확인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