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 3,195억 원 추징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 물가 상승을 조장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독과점·담합·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6개 유형 117개 업체가 대상에 올랐다. 이 중 114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으며, 적출된 세금은 7천698억 원, 실제 추징액은 3천195억 원에 달했다. 특히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가 부담한 금액만 2천48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해 대형 업체들의 탈세 규모가 컸음을 보여준다.

조사 유형별로 보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과점 업체 10건 중 9건이 종결돼 1천809억 원이 추징됐고, 담합 행위 10건에서는 98억 원을 추징했다. 할당관세 부정 사용 등 외환 부당 유출 유형에서는 585억 원,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업체 34건에서는 204억 원이 각각 추징됐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9건에서는 359억 원, 예식·장례 업체 17건에서는 140억 원이 추징됐다. 범칙처분은 총 33건(고발 13건·통고처분 20건)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종합식품 제조업체 A사는 독과점 시장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했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입점과 거래 유지를 위해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외주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5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약 200억 원이 추징됐다.

또 다른 식품 제조업체 B사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호황을 누렸다. 조사 결과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 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원재료비 약 10억 원 등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약 90억 원을 추징당했다.

식음료 제조업체 C사는 물량상한을 우회해 할당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에 관련 매입세액 공제금액 70여억 원을 추징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으로 행위자들에 대해 2건을 고발하고 7건은 통고처분했다.

공공기관 입찰담합에 가담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D사는 불법적으로 지출한 담합 수수료 수억 원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약 80억 원을 부당하게 공제 신고해 약 40억 원을 추징당했다.

서민 물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로는 대형 F&B 프랜차이즈 E사가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누렸다. 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홍보비 20여억 원을 대납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법인소득 약 700억 원을 탈루해 약 200억 원이 추징됐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F사는 수입 원두 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 가격을 인상했지만, 조사 결과 사주 일가에 가공급여 등으로 20억 원가량 유출하고 사주 자녀에게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약 40억 원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약 40억 원을 추징당했다.

생필품 제조업체 G사는 제품 가격을 수십% 인상해 폭리를 취하면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10여억 원을 수취하는 등 법인소득 30억 원가량을 탈루해 약 20억 원을 추징했다.

유명 상조업체 H사는 기존 상품을 폐지하고 유사한 신상품을 내놓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조사 결과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해 계열사에 약 30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와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0여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약 50억 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물가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부당한 폭리를 취하며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탈세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 기업의 지배력이 우월한 독과점 업종, 담합이 빈번한 업종, 민생 밀접 업종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제 상황을 빌미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는 즉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시 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고,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같은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 행위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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