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성형외과의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해당 성형외과들은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의료미용 앱이나 인터넷 카페에 수술 후기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 그리고 서초구의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이다. 이들 병원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각각 자사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하고, 이들이 작성한 후기를 광고에 활용해 왔다.

문제가 된 광고 방식은 이렇다. 성형외과들은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와 개별 연락, 내원상담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정했다. 이후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모델들이 의료미용 앱이나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내용과 수술 후기를 직접 올리도록 했다. 모델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할인된 가격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후기에 전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뷰성형외과의 경우, 모델 관리 직원이 지원자와 주고받은 대화에서 수술비 총 165만원 중 5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고, 수술 후기 자료를 모두 전달한 뒤 1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병원은 수술비의 상당 부분을 보증금 형태로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후기에는 이런 사실을 빠뜨렸다.

또한 세 성형외과는 홍보모델 개인이 작성한 후기들을 취합하고 편집해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쓴 것처럼 병원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표시는 전혀 넣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로서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수술 후기가 대가를 받고 작성됐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은 마치 일반인이 솔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후기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진실을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후기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성형외과가 객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뷰성형외과와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해당 광고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광고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디에이성형외과도 향후 금지 명령을 부과받았다. 특히 뷰성형외과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 전체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6일 동안 시정 사실을 공표하라는 공표명령도 추가로 내려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나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후기를 볼 때 해당 글이 광고인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성형수술처럼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여러 정보를 비교하고, 해당 후기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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