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는 ‘제3자 리스크’… 당국, 요양병원 페이백 정조준

# 금감원, 보험상품 ‘제3자 리스크’ 전면 점검…요양병원 페이백·GA 불법영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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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소비자 리스크 요인을 전방위로 살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보험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 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가격 결정권을 가진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과잉 서비스를 유도할 경우 보험사가 과도하게 보험금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가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암환자 유치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의 20~40%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관행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의료 과잉 이용이 선량한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문제 삼아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보험사는 상품 설계, 심사, 판매, 사후 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서 제3자 리스크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요양병원 페이백과 관련해 보험사기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증거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민생 침해 측면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데이터베이스(DB) 영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GA와 제휴한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GA가 이를 구매해 부당한 승환 계약에 악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GA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DB업체 계약 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DB 판매 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API 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경보도 발령했으며, GA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고령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이나 치매·간병보험을 판매할 때 확정이율과 공시이율, 장기유지 보너스 이율이 결합된 복잡한 상품 구조와 중도 해지 시 낮은 환급률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시 위험성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보험 관련 댓글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 전달 문제에는 보험사와 GA의 자체 심의 강화,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한 규제 가이드라인 전파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보험상품에 내재한 제3자 리스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와 불법 사금융 등 지속되는 민생 침해 행위에 우려를 표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시 변동성 심화에 따른 빚투 확산, 증권사 이메일 해킹, 대부업체 불법 차량담보대출, 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미흡 사례 등도 함께 논의됐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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