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 3,195억 원 추징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물가불안을 부추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14개 업체에서 총 3,195억 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틈타 폭리를 취하면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조사 대상 117개 업체 중 114개 업체의 조사가 종결됐으며, 적출금액은 7,698억 원에 달했다. 범칙처분은 33건(고발 13건 포함)이 이뤄졌다.

특히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2,480억 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약 78%를 차지해 대형 업체의 탈세 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독과점 업체, 입찰 담합 업체, 외환 부당유출 및 할당관세 악용 업체,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장례 업체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독과점 업체에서 1,80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추징액이 나왔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59억 원, 가공식품 등 204억 원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식품 제조업체 A사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한 뒤,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에 15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적발돼 약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또 다른 식품 제조업체 B사는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하며 호황을 누렸으나, 거래처 부담 인건비 300억 원과 특수관계법인 고가 매입 원재료비 10억 원을 부당 비용 처리한 혐의로 약 90억 원을 추징당했다.

식음료 제조업체 C사는 할당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돼 매입세액 70억 원이 추징됐고, 관련자에 대해 범칙처분(고발 2건, 통고처분 7건)이 내려졌다.

공공기관 입찰 담합에 가담한 D사는 담합 수수료 수억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80억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부당 신고해 약 40억 원을 추징당했다.

대형 F&B 프랜차이즈 E사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식으로 실질적 가격 인상을 꾀했다. 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원재료를 고가 매입해 이익을 분여하고, 계열사 홍보비 20억 원을 대납하는 등 법인소득 700억 원을 탈루해 약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F사는 수입 원두가격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했으나, 사주 일가에 가공급여 20억 원을 유출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40억 원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약 40억 원을 추징당했다.

생필품 제조업체 G사는 제품 가격을 수십% 인상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10억 원을 수취하는 등 법인소득 30억 원을 탈루해 약 20억 원을 추징당했다.

유명 상조업체 H사는 기존 상품을 폐지하고 유사한 신규 상품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조사 결과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해 계열사에 30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와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약 50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물가안정이 민생 최우선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부당한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독과점 업종, 담합 빈발 업종, 민생 밀접 업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제 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는 즉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조사 집행 시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고,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불공정행위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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