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전국 20,700여 농가가 총 1,20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판매된 15개 품목 가운데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9개 품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들거나, 시장 가격이 떨어져 농가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준다. 농가의 당해연도 수입이 기준수입(과거 수확량에 시장 가격을 곱한 금액)의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품목별로는 양파(조생종)에 159억 원, 양배추에 12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규모가 컸다. 농가당 평균 보험금은 양파 1,123만 원, 양배추 1,064만 원 수준으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재해로 수확량은 줄었지만 가격이 오른 가을배추 등 일부 품목에도 22억 원(농가당 616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줬다.
올해는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더 늘어난다. 사과와 배 등 5개 품목이 새로 포함되며, 가을 배추와 무의 보험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앞서 지난해 판매된 품목(보리, 복숭아, 단감, 포도, 마늘, 양파 등)뿐 아니라 올해 판매되는 품목도 수확기 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보험금이 신속히 산정·지급될 예정이다.
무안 지역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김모 씨는 “예기치 못한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었지만, 농업수입안정보험 덕분에 보험금을 받아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이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현재 가입이 진행 중인 콩, 고랭지 배추·무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