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데 있다.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도 개정된다. 임차인이 계약 시점부터 부담해야 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계약 전에 비용 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또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 조례 제정 권한을 시·도에서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도는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임대조건 공고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누리집에도 함께 공고해 임차인이 더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과태료 체계도 일부 완화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같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2차 위반은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차 위반은 현행 1000만원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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