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선정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FTA 발효로 인해 외국산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 국내 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 선정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해 온 어업인과 어업법인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함께 생산 및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연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한도는 어업인의 경우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지급액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량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로 책정되며,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90%로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해양수산부는 FTA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외에도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2008년 한·미 FTA를 계기로 도입된 제도로, 이후 한·중 FTA 등 추가 협정 체결에 따라 시행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관세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수산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급 기준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고,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 평균을 초과하며,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넘어서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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