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령 검토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7월 14일부터 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더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법령 비서'에는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24만 건의 데이터가 탑재되었다. 특히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에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시범 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을 우선적으로 추가했다. 공무원들은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질문에 대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 기술은 '검색 증강 생성(RAG)' 방식이다. RAG는 AI가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만드는 기술로, AI 법령 비서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구축된 법령정보 RAG와 법제처의 전문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1개월 만에 개발되었다. 특히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덕분에 짧은 기간 내에 실용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서비스는 우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한다. 이 모델은 우리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국내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에서 자체 기술로 만든 AI 모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단,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법제처 조원철 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하여 국가 AI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 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 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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