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안착 위한 첫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서울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첫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개별 게임사와의 소통을 넘어 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실무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하는 해외 업체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보고 등 법적 의무를 수행한다.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미지정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정 의무가 없는 24개 게임사도 자발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총 104개사가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국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게임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올바른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대리인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석한 대리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제도가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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