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된 사망환자 정보를 이용한 국제 공동연구에 대해 비조치 의견을 회신했다고 2025년 12월 28일 밝혔다. 이는 연구 주체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는 최근 접수된 문의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변환하는 기술로, 연구나 통계 목적으로 활용될 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용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번 사례에서 사망환자 정보는 이미 가명처리되어 재식별 위험이 낮은 상태로 연구에 사용됐다.
국제 공동연구는 여러 국가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사망환자 데이터를 통해 질병 패턴 분석이나 의료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방지 조치, 접근 권한 제한, 보안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확인했다. 모든 절차가 법령에 부합함을 인정하며 비조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가 있다. 이 조항은 가명정보를 연구·통계·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 국제 협력도 가능하다. 사망환자 정보의 경우 생존자 정보에 비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어 활용 범위가 넓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데이터 활용 확대 추세에 맞춰 가명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부터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 평가 지침을 시행하며, 연구 기관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이러한 지침을 충족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비조치 의견 회신은 연구 주체가 제출한 계획서, 가명처리 방법, 데이터 관리 체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개인정보위는 '251229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분야에서 데이터는 신약 개발과 질병 예방의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가명처리와 같은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번 결정은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 협력 확대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데이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했으며, 앞으로도 국제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되 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참여 기관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과학 연구의 조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가명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공공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매년 수백 건의 유사 문의를 처리하며, 비조치 의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가명처리 인프라가 성숙해짐을 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재식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하다.
국제 공동연구의 성공은 데이터 공유의 투명성과 보안에 달려 있다. 이번 회신으로 연구팀은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