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항공안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관하는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를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앞두고, 7월 9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가 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ICAO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과 질서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과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했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 그리고 항공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 분야는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항공기 감항, 사고조사, 항행 지원, 공항, 안전관리 등 항공 관련 9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ICAO의 항공안전 평가 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풍부한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국내 규정과 국제 기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 74개 조문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항공사 운항증명, 공항운영증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 설정, 산업계의 자체 안전 관리시스템 승인·감독 절차 보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행정규칙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평가 준비 과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항공안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