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항공안전, 세계 기준으로 더 높인다

대한민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평가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7월 9일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ICAO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을 높이고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기준과 정책을 정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했다.

이번 평가의 대상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 그리고 항공업계 전체다. 평가 분야는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항공기 감항, 사고 조사, 항행 지원, 공항, 안전 관리 등 9개 영역에 걸쳐 있다.

ICAO의 항공안전 평가 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 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 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올해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 평가를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내 규정과 국제 기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을 개정했다.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개정된 이 법률에는 항공사 운항증명, 공항운영증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 산업계의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 절차 보강 등 74개 조문이 포함됐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과 행정 규칙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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