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채무자의 복지위기 빠짐없이 찾아낸다"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찾아내고 채무조정 홍보를 강화하라고 당부한 데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구체화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금융 위기가구를 신속히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체계를 올해 안으로 확대 구축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복지 지원을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만 7천 건이 의뢰됐다.

이러한 의뢰 채널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으로 확대한다. 이들 기관은 고위험 대상자와 접점이 많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방정부에 더 빨리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0월부터 금감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할 예정이다.

둘째,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금융위기 관련 정보를 확대 연계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 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활용한다.

취약채무자는 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인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미등록 대부업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을 반영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대상자 동의를 받아 오는 8월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금융 관련 기관의 복지 위기가구 신고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같은 위기 상황을 본인이나 이웃이 모바일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 중이다. 신고는 관할 지방정부에 배정돼 복지상담과 조사로 이어진다. 하반기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채무 상담 시 위기 징후가 있으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금감원이 안내 절차를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접촉이 잦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주거복지사 등의 앱 활용도 확대한다.

넷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을 복지로,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는 물론 시·군·구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적극 알린다.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도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법 등 복지서비스 연계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단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12개 관계 부처 국장급 위원이 참석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현황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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