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소득공제 효과 '톡톡', 체력단련장·수영장 카드결제 매출 급증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매출과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체육시설 사업자의 카드결제 매출액이 급증하고 이용 저변이 확대되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의 4개 주요 카드사(시장 점유율 58.0%) 결제 데이터와 신용평가사(시장 점유율 70%)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토대로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체력단련장의 카드결제 매출액은 상반기 대비 354.7% 증가해 181억 9천만 원에서 827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수영장은 250.6% 증가해 51억 1천만 원에서 179억 2천만 원으로 매출이 확대됐다.

체육시설을 찾는 이용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25년 하반기 체력단련장 이용자 수는 상반기보다 85.0% 증가해 35만 7천 명에서 66만 1천 명으로 늘었고, 수영장은 58.7% 증가해 31만 1천 명에서 49만 3천 명으로 증가했다. 이용자 1인당 카드결제 금액도 함께 상승해 체력단련장은 144.5% 증가한 75만 1,843원, 수영장은 120.8% 증가한 21만 7,910원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이용자가 늘어난 것을 넘어, 소비자 한 명이 지출하는 금액 자체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는 제도 시행 시점인 2025년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추세가 단기간의 일시적 증가가 아니라 제도 도입 이후 체육시설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공제 등록 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 전액과 강습비의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상 시설은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및 공공체육시설 등이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국민 여가 참여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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