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발생에 대비한 정부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올해 들어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했고, 5월에는 대서양 크루즈선 내에서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이 집단 발생하는 등 해외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의 경우 해외 발생을 확인한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국내 위험도를 평가했고, 질병 특성과 신고·진단·환자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대응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 질병은 지난달 2일 WHO의 공식 종료 발표에 따라 일상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지난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이후 두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24일에는 아프리카 밖인 프랑스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구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료진으로, 격리·치료 후 지난 4일 완치돼 퇴원했다.
질병관리청은 WHO의 비상사태 선포 즉시 에볼라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대책반을 운영해왔다. 범부처 합동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두 차례(5월 28일, 6월 8일) 개최해 국내 유입 방지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아프리카 CDC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5개국(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 감시를 강화했다. 에볼라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거나 확산될 경우 중앙-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확인진단 검사, 환자 진료체계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전 세계 전파위험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WHO는 아프리카 외 지역의 위험을 ‘낮음’,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유럽 국가들 내 지속 전파 위험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기반으로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 전에는 외교부 여행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과 검역관리지역(케냐, 탄자니아)을 확인해야 한다. 방문 중에는 과일박쥐, 영장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삼가고 장례식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잠복기인 21일 동안 본인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복통,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나 출혈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유형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에볼라, 메르스 등)과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코로나19, 신종플루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10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방역·사회대응, 의료대응, 연구개발 세 분야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추진한다.
방역·사회대응 분야에서는 감염병 위기 맞춤형 대응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 유형별 전략을 마련하고, 근거기반과 형평성을 고려한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이다. 의료대응 분야에서는 감염병 전주기 맞춤형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위기 단계별, 지역 완결형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감염병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하고 백신·치료제 신속개발체계를 평시부터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려면 외교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재외국민 보호와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시에도 안정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실행을 위해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을 위한 세부 수칙을 안내했다. 방문 전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픈 사람과의 직·간접 접촉을 피하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방문 중에는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동물 및 동물 사체와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동굴 체험과 현지 내 성접촉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입국 시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 후 검역관에게 큐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귀국 후 21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 체계를 통해 안내를 받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