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를 신규로 1년간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역의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요건이 완화되거나 우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불안과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울산 남구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027년 1월 11일까지 1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국내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있는 전남 여수, 충남 서산, 울산 남구 세 곳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묶여 집중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 제물포구 신규 지정은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기존 인천 동구가 2026년 7월 1일자로 제물포구에 편입되면서 기존 지정이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내 고용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제물포구의 고용 지표를 신속히 검토해 신규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번 결정과 함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의 운영 방향도 점검했습니다. 이 제도는 재난, 주된 산업의 고용 악화,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평상시에는 휴업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지원하지만 선제대응지역에서는 10분의 6에서 10분의 8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갑니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도 훈련비 단가가 평상시 40~100%에서 70~130%로 확대됩니다. 지역 내 사업장 이전·신설·증설 시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 거주자 고용 시 통상임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도 5년간 500만원으로 평상시보다 늘어납니다.

근로자 개인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률이 0~20%로 낮아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불안을 겪는 지역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고용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고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정 지역의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정이나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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